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5조 (비밀생산시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의 원본은 각부서 사무실 안에서 생산하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타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다.
②비밀 생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1.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폐ㆍ휴지 파기 처리
4.기타 필요한 보호조치
③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