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비밀의 분류)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개정‘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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