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5조 (출입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 때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반납된 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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