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7조 (비밀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ㆍ실(관, 대변인) 및 담당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 단위로 분산 보관한다.
②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조치 할 수 있다.
③Ⅰ급 비밀은 타 등급의 비밀과 분리 보관하여야 하고, Ⅱ급, Ⅲ급 비밀은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대외비는 비밀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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