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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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의 간사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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