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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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 주관과(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 주관과(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위원회 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수발한다.
③국가 비상훈련 시 비밀문서를 접수ㆍ발송한 경우 별도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는 규칙 제31조에 의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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