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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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요청은 제21조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대상자의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 없이 신원조사ㆍ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요청은 제21조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대상자의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 없이 신원조사ㆍ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한다. <개정‘21. 01. 25>
②삭제 <’17. 08월>
③산하기관의 장은 비밀을 직접취급하거나 관리ㆍ감독직책에 근무하는 자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인가는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할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서약서 등을 받아 인사기록서와 함께 관리한다. <개정 ’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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