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92조 (기타 사항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기타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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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보안교육제88조 · 보안감사ㆍ지도점검제89조 · 보안사고제90조 · 권한의 위임제91조 ·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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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보안 위반자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