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2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시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개정‘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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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한다.
③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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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통제구역출입자명부
(제16호서식) 통제구역출입자명부 ①자재명칭 | ②출입시간 및 퇴청시간 | ③용무 | 출입자 | 입회자 성명 | 직급 | 성 명 | 직 급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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