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3조의2 (외부 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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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과 부서장(실ㆍ국장ㆍ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일 경우 위원회보안담당관에게 사전에 승인 및 통제를 받은 후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과 부서장(실ㆍ국장ㆍ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일 경우 위원회보안담당관에게 사전에 승인 및 통제를 받은 후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비밀과제 및 대외비ㆍ비공개ㆍ부분공개의 용역계약서에는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서식에 따라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용역담당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③외부용역 관련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의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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