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7의2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한다.1. 피의자는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2. 피의자는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판사는 심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피의자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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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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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