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7의2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한다.1. 피의자는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2. 피의자는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③판사는 심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피의자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⑤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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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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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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