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0의2조 (구속영장 사본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 사본의 교부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한 구속영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구속영장 사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나 등본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아래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예시)검사피고인에게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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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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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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