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5의2조 (진료기록감정인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인을 선정하는 경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진료기록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세부 전문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감정 분야의 『감정인 명단』에서 적절한 감정인 후보자를 선택한 후 감정 희망 의사 등을 확인하여 재판장에게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진료기록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의학회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물색하여 감정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감정관리위원은 진료기록감정에 관하여 재판장으로부터 감정촉탁기관 및 담당의사 또는 진료기록감정인의 정확한 구분 없이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수행을 위하여 적절히 감정촉탁기관 및 담당의사 또는 진료기록감정인 중에 선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진료기록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진료기록감정인에 대한 감정인신문은 영상신문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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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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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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