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5의2조 (진료기록감정인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인을 선정하는 경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진료기록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세부 전문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감정 분야의 『감정인 명단』에서 적절한 감정인 후보자를 선택한 후 감정 희망 의사 등을 확인하여 재판장에게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③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진료기록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의학회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물색하여 감정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감정관리위원은 진료기록감정에 관하여 재판장으로부터 감정촉탁기관 및 담당의사 또는 진료기록감정인의 정확한 구분 없이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수행을 위하여 적절히 감정촉탁기관 및 담당의사 또는 진료기록감정인 중에 선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진료기록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진료기록감정인에 대한 감정인신문은 영상신문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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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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