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9의2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사람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 감정담당판사 또는 집행법원은 이를 [전산양식 A1799-4]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2.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3.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5.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명단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로 연락 되지 않는 경우6.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함께 특수분야 전문가의 전문성 정도, 제2조제1항 각 호의 감정과 해당 전문가의 분야가 중첩되는지 여부, 연령, 전문가가 정보변경신청을 해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자를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해당자에게 부적합 사유를 기재한 삭제예고통지서 [전산양식 A1802-1]를 보낸다. 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예고통지에 관한 의견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의견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해당자를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서 삭제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4항에 따라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서 삭제를 한 경우에 즉시 해당자에게 삭제통지서 [전산양식 A1803-1]를 보낸다.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감정업무의 일시중지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한 경우 법원행정처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 관리 담당자는 『특수분야 전문가 관리시스템』에 해당사실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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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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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