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6의2조 (진료기록감정인 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국ㆍ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②『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기록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 『재판조력자선발홈페이지』을 통하여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2. 법원행정처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3. 법원행정처장은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재판조력자선발홈페이지』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4.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제3호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5.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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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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