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1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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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과 같다.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장기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2. 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3.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과 같다.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장기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2. 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3.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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