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조 (규칙 제33조 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ㆍ법원주사ㆍ법원사무관이 규칙 제33조 제6항 및 규칙 제33조 제7항에 따라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재판참여관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33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 제6항에 규정된 경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함)2. 1개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
⑤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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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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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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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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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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