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7조 (전출상신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1.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상신(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2.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상신(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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