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5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의 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을 준용한다.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ㆍ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ㆍ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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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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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