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의2조 (질병휴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을 위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40조제3항에 따른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전문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 공무원으로 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계급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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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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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