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6조 (전출상신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 제2항 부터 규칙 제53조 제4항까지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규칙 제53조 제2항 부터 규칙 제53조 제4항까지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사전산시스템"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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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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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