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2조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거나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ㆍ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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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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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