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3조 (인사자료 작성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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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실적과 능력에 의한 실질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유도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의 인사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현 직급 임용일자2. 차 하위직급 임용일자 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3. 호봉4. 연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과 능력에 의한 실질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유도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의 인사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현 직급 임용일자2. 차 하위직급 임용일자 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3. 호봉4. 연령
②법원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지 않는 직급의 승진심사 자료는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현 직급 임용일자가 같은 때에는 같은 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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