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의7조 (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휴직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③휴직검증위원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휴직검증위원회는 규칙 제44조의8 및 규칙 제44조의9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3. 고의성 여부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5. 그 밖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휴직검증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68조의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소속기관의 장은 그 밖에 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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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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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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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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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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