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8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의 규정을 따른다.
연수대상은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연수일정을 수립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자가 장기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각종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등록비, 교재비, 실습비, 사찰비 등)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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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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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