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조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 제1항,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ㆍ8급ㆍ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삭제(2013.05.08.제962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규칙 제47조의2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정(규칙 제47조의2 제7항)은 법원ㆍ등기서기에서 법원ㆍ등기주사보로, 법원ㆍ등기주사보에서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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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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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