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조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 제1항,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ㆍ8급ㆍ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삭제(2013.05.08.제962호)
④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규칙 제47조의2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정(규칙 제47조의2 제7항)은 법원ㆍ등기서기에서 법원ㆍ등기주사보로, 법원ㆍ등기주사보에서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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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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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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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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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제2의2조 · 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제3의2조 · 규칙 제32조 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4조 ·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5조 · 규칙 제33조 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6조 ·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제8조 ·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제10조 ·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제11조 ·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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