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3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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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 휴직 사용 가능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휴직 사용 가능(3년)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4. 규칙 제68조의6에 따른 결원보충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가능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 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 휴직 사용 가능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휴직 사용 가능(3년)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4. 규칙 제68조의6에 따른 결원보충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가능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 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를 포함하며,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여 포함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③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이 나타나야 함) 1부와 취학 중인 자녀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을 소명하는 서류 1부3. 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4.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 당연복직할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일로 본다.
⑤여성공무원은 규칙 제85조 제2항에 따른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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