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의2조 (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과정은 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교육을 말한다.
②법원ㆍ등기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과정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5ㆍ6급: 전문교육과정 3개2. 7급: 전문교육과정 2개3. 8ㆍ9급: 전문교육과정 1개
③사서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훈련과정은 해당 직급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급에서 동일한 전문교육과정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각각 인정한다.
⑤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매 과정의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이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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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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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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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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