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4조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법원ㆍ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ㆍ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2.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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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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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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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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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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