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6조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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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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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