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1조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않거나「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가 담당할 직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직위에 한한다.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ㆍ9급 직위2. 각급 법원의 총무과의 서무ㆍ인사ㆍ회계ㆍ통계업무담당3. 사건과의 접수업무담당4. 지급명령 및 기타집행업무담당5. 영장, 즉결심판, 구속적부심사 및 약식명령 업무담당6. 등기접수업무담당
삭제(2011.08.24 제901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해당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한 사람은 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2.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
제6조 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임용자가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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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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