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4조 (전보제한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 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중 "정원의 변경"이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규칙 제5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규칙 제53조 제1항 제8호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유인 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부터 규칙 제53조 제1항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제5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규칙 제5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개인별전보제한기간"란에 "임명일로부터 5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이라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법원공무원의 퇴직시기는 대법원 정기인사에 맞추어 퇴직하도록 유도하여 대법원 정기인사가 행해진 직후에 퇴직하는 현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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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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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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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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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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