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추천된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규칙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추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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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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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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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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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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