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9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2. 9급부터 6급까지: 4년 이상3. 연구사: 9년 이상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3분의 2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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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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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