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6조 (승진심사대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5조 및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사람을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법원ㆍ등기사무직렬 6급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제1항에 의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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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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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