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6조 (승진심사대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 및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사람을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④법원ㆍ등기사무직렬 6급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제1항에 의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