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7조의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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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노동사건 경력 법관이 있는 경우 포함) 및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③연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부서 또는 근무부서의 평가자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근무기간 연장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연장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인사운영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된다.
⑥연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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