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3조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대상자가 총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규칙 제41조 제3항및 제5항에 따른 총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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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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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