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0조 (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