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우공무원 선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대우공무원 발령은 임용권자가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대우"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급 대우"(3급 직급이 없는 경우), "4급(법원서기관) 대우", "5급(법원사무관) 대우", "6급(행정주사) 대우", "기록연구관 대우" 등과 같이 표시함]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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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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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