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72조제1호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법 제7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또는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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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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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