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1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규칙 제19조 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2.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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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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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