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5조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한 경우로서 범죄의 직무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아니 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된 날로 하고, 그 밖에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법 제73조의3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소멸 여부의 기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2. 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3. 1심 또는 2심판결 후 판결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유지하고, 불구속상태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되,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직발령을 할 수 있음(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4. 구속기소되었다가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또는 복직발령 여부를 결정함5.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⑤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1.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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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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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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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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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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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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