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7조 (근속연수 연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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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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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