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8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