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7조 (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단,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행근무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보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대행근무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대행근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 대체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대행근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대행근무의 해제를 명해야 한다. 다만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대행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ㆍ해임ㆍ파면 등으로 대행근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피대행근무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행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는 대행근무공무원의 본연 업무 외에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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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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