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7조 (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단,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대행근무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보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대행근무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대행근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대행근무기간의 만료,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 대체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대행근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대행근무의 해제를 명해야 한다. 다만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대행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ㆍ해임ㆍ파면 등으로 대행근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피대행근무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대행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는 대행근무공무원의 본연 업무 외에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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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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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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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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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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