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3조 (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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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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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