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5조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 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ㆍ7급(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ㆍ7급(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