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제4-1호 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각각 작성ㆍ서명하여야 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 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2.항 근로계약기간 말미에 "단,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본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 ※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가능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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