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