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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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채용권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채용권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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